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의 출석권을 다음과 같이 보장하고 있는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피고인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370조에 따라 항소심에도 준용됩니다.
다만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불출석하여 재판을 지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에서는 경미사건 등에서 피고인의 불출석에도 불구하고 사건 진행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1호의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의무가 무엇인지 쟁점이 되었는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원칙적으로 개정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 본문).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5조).
다만 법정형이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여 중형...
#
공동법률사무소한뜰
#
세종시변호사
#
세종시변호사추천
#
세종시변호사한뜰
#
세종시형사변호사
#
세종시형사변호사한뜰
#
세종형사변호사
#
세종형사변호사한뜰
#
피고인불출석사건
#
세종시민사변호사한뜰
#
세종시민사변호사
#
곽순원변호사
#
길한솔변호사
#
세종가사변호사
#
세종가사변호사한뜰
#
세종민사변호사
#
세종민사변호사한뜰
#
세종시가사변호사
#
세종시가사변호사한뜰
#
피고인불출석사건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