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사변호사, #세종시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임대차계약의 종료, 신축건물 준공 이후 상대방이 계약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명도소송이나 인도소송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명도소송이나 인도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점유자가 타인에게 목적물을 이전하여 승소하여도 집행이 불가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 제기 전이나, 적어도 소제기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에 대한 명도나 인도에 앞서 가처분으로 그 현상을 집행시까지 유지하도록 하는 가처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명도소송 내지 인도소송을 진행중이지만 상대방이 점유를 이전할 가능성(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다툴 때는 무단 전대차)이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지금이라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