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사변호사 #세종민사변호사 #세종시변호사 #세종변호사 한뜰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지난해 민사소송법이 개정되었고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의무화하여 제출기한을 두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에는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항소장 제출 후 항소이유서 제출을 지체하여 소송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아 개정이 논의되어 왔고 실제로 개정으로 이어졌던 것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민사소송법에서도 형사소송과 마찬가지로 항소기록을 원심법원으로부터 송부받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위 항소기록의 접수통지를 받은 후부터 4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으로 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을 1회에 한하여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