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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대전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선정

 2025년도 대전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선정

작년 말에 대전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지원 안내를 받아서, 이전부터 수행해보고 싶었으나 로펌에 소속되어 여의치 않았기에 지원하였는데, 무사히 선정되었다는 통지를 어제 받았습니다. 국선변호인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래와 같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선변호인이 필요한 피고인을 위하여 선정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는 국선변호인 선정이 필수적인 경우이고 그 이외에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선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을 비롯해 신청 건에 대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면서 여러 의뢰인과 소통하며 더욱더 발전하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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