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 과정에서, 본관을 점거한 학생들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많았는데, 오늘자 기사들로 확인된 바에 따르면 동덕여대 학교 측에서 본관을 점거한 학생들을 상대로 공동재물손괴와 공동건조물침입 등으로 고소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약칭: 폭력행위처벌법 )의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재물을 손괴하거나 주거침입한 경우 등을 형법에 각 조항에서 정한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덕여대 측은 전날 위 본관 점거와 관련하여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학교 훼손과 관련하여 많이 보도가 되었고 주거 침입 부분에 대해서는 시위의 정당성 등을 고려해 다소 다투어볼 수 있겠지만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혐의를 다투긴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재물손괴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인데, 이는 CCTV가 있다면 특정이 어렵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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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동덕여대 본관 점거 학생 고소 및 가처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