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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사변호사] 부동산 소유권 분쟁, 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이유

 [세종시민사변호사] 부동산 소유권 분쟁, 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이유

#세종시민사변호사, #세종민사변호사, #세종시변호사, #세종변호사 한뜰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부동산 소유권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미리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명의신탁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수탁자가 거부하고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입니다.

전자든 후자든,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본안소송의 실익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입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그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이나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등 일체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입니다. 따라서 앞선 두 상황에서 상대방에 부동산에 대하여 원 소유자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방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나 회복을 구하려면 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