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사변호사 #세종민사변호사 #세종시변호사 #세종변호사 한뜰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인테리어 업체에서 공사를 마쳤지만 하자가 발생했어요, 하자 수리를 해달라고 하는데도 업체는 잔금부터 달라고 하네요, 어떡하나요 인테리어계약의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나누어서 지급하도록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그렇게 계약을 진행하길 권유하는데, 그 이유는 인테리어공사의 특성상 계약 당사자가 요구한 것과 다른 사양이나 재질의 자재를 시공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작업자 등 인테리어 업체의 과실로 파손 등 하자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잔금 지급에 대해서 해당 하자의 수리나 손해배상을 요구하여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망연자실하는 한편, 인테리어 업체는 해결해주겠다며 무작정 잔금 지급을 요구하지만, 이때 잔금 지급을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