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사변호사 #세종민사변호사 #세종시행정변호사 #세종행정변호사 한뜰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최근에 싱크홀 사고 등 공공시설로 인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공시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로서는 누구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물어야 하는가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공공시설의 경우 소위 '영조물'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 그 관리주체인 국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걸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에서는 영조물책임이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5조) 이는 도로나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상 하자에 대하여, 그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손해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세종시국가배상변호사 #세종시국가배상법률상담 그렇다면 영조물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공공 목적으로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