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을 다툰다면? 분쟁심의위원회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각 차량 운전자가 과실비율을 다투는 경우, 상황에 대해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해석례가 없다면 과실 비율 조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과실을 다투는 경우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에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특히 각 당사자의 보험사가 동일한 경우 보험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송비용의 부담으로 분심위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분심위 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각 당사자는 과실비율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절차를 여러번 거치는 입장에서는 분쟁심의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는 건 가능할까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르면, 심의청구 전치의무의 특례가 적용되고 그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제19조제1항제2호를 고려할 때 양 당사자가 전치의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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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세종시변호사한뜰] 분심위 절차는 꼭 거쳐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