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변호사]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경우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을 때 누구나 당황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갑자기 받는 건 2가지입니다. 본인이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거나 그 범죄에 연루된 경우로 피의자조사나 참고인조사가 필요하다면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이때가 바로 골든타임으로, 당시 놀란 나머지 두서 없이 대응하다가는 오히려 혐의가 인정되거나 처벌이 중해질 수 있습니다. 1. 출석 요구에 응하여 바로 조사를 받은 경우 당사자는 본인의 혐의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혹은 무죄를 주장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요구대로 정해진 일자에 홀로 출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가장 바라는 경우이고 조사 전에 정보공개를 통해 혐의를 확인하거나 본인 주장에 맞는 증거자료를 정리하지 않고 방문하는 경우 오히려 수사기관의 질문 공세에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어떠한 혐의로 본인이 범행을 의심받거나 연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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