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경우 최근 처벌 정도가 중해진 것에 대해서는 익히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건을 수행하다보면 음주운전이라고 하여 선임하였으나 수사입회를 하여보니 공무집행방해 내지 특수공무집행방해도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공무집행방해로 인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단순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중해질 수 있습니다.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세종시형사변호사 #세종형사변호사 #세종시형사변호사상담 #세종시변호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역시 처벌 정도가 중한 것이나 공무집행방해 역시 그 처벌이 가볍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이 그 법정형 자체는 높다고 보기 어려우나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는 경우 죄질 자체가 나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주로 그 단속이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음주 사실이 확인되면 더더욱 중하게 다루어지게 됩니다. ...
원문 링크 : [세종시형사변호사]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도 문제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