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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형사변호사]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처벌은?

 [세종시형사변호사]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처벌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점장으로 운영하다보면, 청소년에게 속거나,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로 문제가 되는 건 청소년보호법위반 여부인데, 우선 그 처벌 정도를 살펴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이란?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 중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하지 않은 자(즉, 예전나이로 20살부터 청소년에서 제외됩니다)에 해당합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정의하여 청소년에 대한 판매나 제공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해약물등에는 당연히 주세법에 따른 주류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가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같은 법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요청으로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여 제공하는 것도, 이를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것도 금지되며, 현재 논의하려는 사안과 관련해서는 위 4항과 같이,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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