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변호사상담 #세종변호사상담 #소담동변호사상담 #한뜰변호사상담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사실혼 파기를 당한 경우, 누구에게 유책사유가 있는가를 떠나서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때, 사실혼 파기로 인하여 동거하며 함께 구입하거나 사용하던 재산이나 공동의 채무나 채권에 대하여 어떻게 분할해야 하는가로 다투면서 법적 분쟁이 이어지며 당사자가 더욱 지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파기에서 재산분할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실혼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유책사유 여부로 판단하지 않고, 반대로 재산분할과 별개로 그 파기의 책임이 있는 자가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점을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사실혼의 경우 재산분할 청구의 기준 시점은 기본적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날이지만, 해소 이후에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혼인 중 공동 노력으로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