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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변호사한뜰] 지인과 다투다 협박죄로 고소당했다면

 [세종시변호사한뜰] 지인과 다투다 협박죄로 고소당했다면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언성이 오가고, 그 과정에서 과격한 언행을 하게 된 경우 제3자가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되겠지만, 단둘이 대화나 통화를 하다 발생한 경우라면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고 상대가 고소하였다면 협박죄로 고소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법정형으로 하여 그 형이 중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반의사불벌죄)는 점에서 합의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하고, 먼저 해당 사건이 협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협박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보면서, "그러한 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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