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사변호사, #세종시민사변호사한뜰 대여금 소송을 진행할 때, 대여금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변제받은 것이나, 혹은 변제받은 금원이 여러 채무나 원본, 이자 중 어디에 충당되었는지에 대하여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2024. 10. 8. 선고 2024다258921 판결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그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甲이 乙의 연대보증 아래 乙과 그 동생 丙의 계좌로 송금하여 乙 등의 어머니 丁에게 돈을 대여 2. 丁은 차용금채무 발생 이후 변제기 다음 날까지 乙 등의 계좌에서 甲의 계좌로 수십 차례 송금하여 甲에게 차용금채무의 원리금을 넘는 돈을 지급 3.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자, 乙이 丁의 송금으로 차용금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항변 위 사건의 주된 쟁점은 대여금 소송에서, 변제, 변제충당에 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였습니다. 대여금 청구에서 기본적으로 변제에 관한 증명책임을 이를 주장하고, 그로 인하여 이익을 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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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세종시민사변호사] 대여금 변제, 변제충당 증명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