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행정변호사] 교권보호 종결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절차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해당 사안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해당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은 무엇인지를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관련학생이나 보호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행정소송이나 심판으로 다투는 건 많이들 아시지만,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종결한 처분에 대해서도 그 신고인이 다툴 수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년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초등학교 교사인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종결 처분 취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그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문제가 된 것은 교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다고 정한 것인데, 동영상 유포 여부가 사실이라면 교권 침해 여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면 해당 교원의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하였다는 점에서 판단하지 않을 재량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해당 사안에서 판단불가 판정을 한 학교장의 결정에 대하여 취소판결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해당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