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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형사변호사] 부정한목적의 제3자에게 CCTV를 시청하게 한 경우

 [세종시형사변호사] 부정한목적의 제3자에게 CCTV를 시청하게 한 경우

#세종시형사변호사 #세종형사변호사 #세종시형사변호사상담 #세종형사변호사상담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우리나라는 CCTV 공화국이라고 불릴만큼 어딜가도 CCTV가 있고 그렇기에 범행이나 피해에 대해서도 CCTV를 통해 쉽게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CCTV 등 관리자임에도 CCTV를 부정한 목적의 제3자에게 시청하게 하는 경우, 혹은 부정한 목적으로 시청하는 제3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에서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CCTV의 피촬영자는 위와 같이 정보주체에 해당하는데 개인정보처리자는 그러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 목적이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안되며, 이는 CCTV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서는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