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침해행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
저와 곽순원 변호사님의 대전과 세종의 교권보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곽순원 변호사님의 경우, 세종 학폭위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학폭위에 변호인(보조인)으로서 참여한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으로 참여하다보면 당사자인 피해, 가해 학생이나 보호자 등이 그 진행 절차에 대해 잘 모르고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진행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더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이나 보호자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피해교원이 사안신고를 하는 경우 학교에서 사안을 정리하여 교육지원청에 전달합니다.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사안을 조사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관련 학생이나 보호자는 분쟁조정을 원하지만 피해 교원은 이를 원하지 않아 분쟁조정이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뭘까요?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