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사변호사 #세종민사변호사 #세종시가압류 #세종시가압류변호사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상대방에게 신청해야 하는 것이 바로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를 신청하지 않고 본안소송만 제기하는 경우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한 경우라면 압류 및 집행을 할 수 없어 실질적인 변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압류를 하는 경우 그 자체로 채무자에 대한 압박이 되기 때문에 본안 소송을 진행하기 전이나 진행하는 와중에 채무자가 먼저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가압류란 무엇일까요 민사집행법 제276조에서는 가압류에 대하여 위와 같이 목적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가능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게 가압류이며,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이 바로 부동산가압류입니다. 가압류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277조 내지 제278조의 규정과 같이 보전의 필요성과 관할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고, 관할을 위반하는 것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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