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자신이 사용하던 계정의 가치를 고려해 다른 사람에게 사고파는 행위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계정거래 자체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게임사에서 약관이나 이용정책 등으로 양수도를 제한하는 경우 제재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계정 거래 역시 매매계약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당사자가 계약 시 계정 회수나 계정주 변경에 대한 협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계정 회수의 금지를 계약서에 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정회수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때 계정을 구매한 당사자로서는 판매자를 형사고소하여 압박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한편, 게임 계정 내지 게임 아이템은 형법상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절도죄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의 적용이 어렵고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입)이나 사기죄의 적용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다만 사기죄의 경우 상대방이 판매 당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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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세종시변호사한뜰] 계정 회수 형사고소 가능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