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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의 증거능력 [세종시변호사한뜰]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의 증거능력 [세종시변호사한뜰]

민형사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상대방과의 대화나 통화 녹취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대화하거나 통화할 때 녹취를 하는 걸 권하기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점이 바로,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입니다.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의 증거능력, 오늘의 주제입니다 #세종시변호사한뜰 우선, 증거능력이란 해당 증거가 주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이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과 관련하여 살펴보셔야 하는 건 바로 통신비밀보호법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아니하고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간의 대화를 적법한 근거 없이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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