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변호사, #세종시형사변호사 한뜰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오늘의 주제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범행을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내지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안도하며 잘 마무리했던 사건의 의뢰인에게서 어느날 연락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바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다른 범행이 문제되면서 집행유예 실효나,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형법 제62조에서는 집행유예의 요건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정상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그 집행의 종료, 면제 후부터 3년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집행유예의 효과는 이미 아실 수 있겠지만 그 집행유예 기간을 실효나 취소 없이 ...
원문 링크 : [세종시형사변호사] 집행유예 기간 중 집행유예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