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사변호사 #세종가사변호사 #세종시변호사 #세종변호사 한뜰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의 원인에 대하여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는 배우자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근거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대법원판례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임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예외...
원문 링크 : [세종시가사변호사]유책배우자 재판상 이혼청구,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