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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형사변호사] 협박죄 고소를 고려중이라면

 [세종시형사변호사] 협박죄 고소를 고려중이라면

#세종시형사변호사 #세종형사변호사 #세종시변호사 #세종변호사 한뜰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겪해져서, 혹은 기존에 쌓였던 감정들이 폭발하며 고성이 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크게 상처받은 당사자로서는 그러한 표현에 놀라기도 하고 공포심을 느끼기도 하는데, 그때 협박죄로 고소하는 걸 고려하게 됩니다.

형법에서는 협박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다소 경미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엄연히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에서 변함이 없으며, 제3항 기재와 같이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서, 상대방도 합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면 합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회복을 도모해볼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대법원은 해악의 고지에 이르렀는가를, 상대방의 성향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