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변호사한뜰 #세종변호사한뜰 #세종시변호사상담 #세종변호사상담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예전보다 신고가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사내에서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노동청 진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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