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CCTV 공화국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어디에 가든 CCTV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사실을 확인하려고 할 때 CCTV부터 찾게 됩니다.
그러나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CCTV를 설치한 경우 그 관리자가 존재하고, 우리는 그 관리자에게 CCTV 열람이나 제공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관리자는 이때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데 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CCTV의 피촬영자는 위와 같이 정보주체에 해당하게 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세종시변호사한뜰 #세종시법률상담 네이버 예약 ::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공동법률사무소 한뜰은 고객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법적 분쟁 속에서도 고객이 안심하고 의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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