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형사변호사 #소담동형사변호사 #한뜰형사변호사 #세종형사변호사 한뜰 2025. 3. 18. 형법이 개정되면서 공중협박죄가 신설,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제처에서는 그 개정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 하도록 함."
즉, 최근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 대하여 생명이나 신체 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그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로 인하여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는 등 그 불법성을 고려해 처벌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예고글로 인하여 신고가 이루어져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실제로 그러하지 않았을 때 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하던 기존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고, 신고가 없어도 직접적으로 예고 글을 올린 당사자를 처벌할 수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