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대전학폭변호사] 학교폭력으로 신고 당한 경우, 인정 여부부터 정해야 합니다

 [대전학폭변호사] 학교폭력으로 신고 당한 경우, 인정 여부부터 정해야 합니다

#대전학폭변호사 #대전학폭위변호사 #대전학폭위변호사상담 #대전학폭변호사상담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3층 303호 (세종로이어즈타워)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대전에서 교권보호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대전, 세종에서 학폭위 보조인으로 참여하면서 느끼는 건 학교폭력이 다소 신속히 진행되다보니 초기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마무리되는 사건이 많다는 점입니다. 학교폭력은 신속히 진행되기 때문에 의견서 제출이나 증거자료 수집 역시 신속히 진행되어야 하고, 사건을 인정하는 경우 화해나 화해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내용을 다툰다면 다투는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건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한 내용이 무엇이며, 그 내용을 인정할지 여부입니다. 학교폭력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등 외에도 사이버폭력이나 따돌림 등 신체, 정신,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