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따금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건에서 주로 문제되는 "음주측정거부"죄란 무엇일까요? 음주측정거부(불응)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는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호흡조사로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때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이 적발되지 않기 위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기존에는 음주측정거부 내지 음주측정불응이 음주운전에 비해 경하게 처벌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었기에 2023. 1. 3.
법 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음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오히려 음주운전을 시인한 경우보다 법정형이 중할 수 있습니다.
출처: 양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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