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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주거이전비를 약속한경우 소송 방법(2011두368, 도시정비법, 강행규정,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조합이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주거이전비를 약속한경우 소송 방법(2011두368, 도시정비법, 강행규정,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1. 질의내용 도시정비법에서 준용하는 공익사업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사업고시공람 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을 충족해야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이 고시공람일 당시 주민등록상으로 거주하기만 하면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겠다고 플랭카드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주거이전비 지급신청을 하자 3개월의 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 다.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플랭카드에 있는 내용으로 소송을 한다면 승소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하고,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떤 내용의 소를 제기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대법원 판례 중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던 세입자 갑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이주단지 입주에 따른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제출한 후 사업시 행자가 제공한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다음 ...

# 2011두368 # 공익사업법 # 공익사업법시행규칙제54조제2항 # 도시정비법 # 주거이전비 # 청산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