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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후 공탁관에게 전부금액에 해당하는 공탁금회수청구하였으나 공탁공무원의 공탁금회수청구 불수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후 공탁관에게 전부금액에 해당하는 공탁금회수청구하였으나 공탁공무원의 공탁금회수청구 불수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관할 공탁관에게 전부금액에 해당하는 공탁금회수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관할 공탁관은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보다 선행된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가 있었다는 이유로 위 공탁금에 대한 사유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탁금회수청구불수리처분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공탁규칙 제58조 제1항은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으로 사유신고를 할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공탁관은 지체 없이 사유신고서 2통을 작성하여 그 1통을 집행법원에 보내고 다른 1통은 해당 공탁기록에 편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은 경우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공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한 공탁공무원(현행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있어서는 즉시항고와 같은 신청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이의의 이익이 있고 또한 존속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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