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1970년대에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필지 공유토지를 5명이 공유하여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특정 토지를 소유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공유자들 중 일부는 판결에 따라 분필절차를 진행하여 분필 이후 개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판결에 따른 분필절차를 미이행한 상태에서 판결에 따른 면적을 특정하여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건물은 미등기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등기부상 소송 당시 공유자들의 지분이 전전 매매되어 공유지분이 1을 초과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분필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최소 분필 면적에 미달하여 이는 불가능하고 1을 초과하는 지분을 정정하여 판결에 따른 면적이라도 회복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등기정정청구 후 이를 거부하면 행정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유자들을 상대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 하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등기정정은 원일을 찾아내어 등기경정청구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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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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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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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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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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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전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