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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미달의 대의원회에서 구성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임 조합장을 선출한 경우의 효력

 정원미달의 대의원회에서 구성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임 조합장을 선출한 경우의 효력

1. 질의내용 주택재개발조합에 100명 이상의 대의원이 있어야 하는데 정원이 미달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의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을 뽑고 해당과정에서 선출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시총회에서 신임 조합장을 선출하였습니다. 대의원 수가 부족하면 대의원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는 판례에 따라 위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그러한 경우엔 통상 선행 총회와 관련한 안건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기수행업무 추인의 건을 올려 의결을 받고 선거를 진행합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하자가 있으므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무효에 이르는 하자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 상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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