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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시행사의 제3자에 대한 처분을 막는 방법으로서의 강제집행 방법(처분금지가처분, 이전등기금지가처분, 채권자대위)

 매수인이 시행사의 제3자에 대한 처분을 막는 방법으로서의 강제집행 방법(처분금지가처분, 이전등기금지가처분, 채권자대위)

1. 질의내용 갑이 아파트건설시행사 을과 착공 전에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는 시행사 대표이사의 연대보증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계약 후 시행사는 대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한 후 시공사를 선정하여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 상황에서 시행사가 상가매매계약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상가를 제3자에게 처분하고자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현재 상가건물은 완공 후 보존등기를 시행사 앞으로 할지 신탁회사 앞으로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가매수인인 갑이 온전히 상가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시행사의 신탁사에 대한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신탁사는 시행사에게, 시행사는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2) 이때 신탁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시행사에게 소...

# 매수인 # 보존등기 # 시공사 # 시행사 # 신탁회사 # 이전등기금지 # 준공 # 채권자대위권 # 처분금지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