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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채권에 기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집행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와 그 방법

 허위의 채권에 기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집행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와 그 방법

1. 질의내용 종합건설업체 갑의 대표이사 을은 갑 회사의 채권자인 병이 갑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병의 채권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제3의 회사 정에게 공사를 하도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5억원에 하도급한 것처럼 꾸며 갑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공증하였습니다.

이후 정은 허위로 을로부터 발행받은 갑회사 명의의 위 약속어음에 의하여 작성된 집행증서에 터 잡아 A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갑의 공사대금채권 5억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병은 집행채권자인 정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위 사안과 같이 권리 취득의사가 없이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발행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터 잡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유효한 작성촉탁과 집행인낙의 의사표시에 터 잡아 작성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비록 그 공정증서에 표시된 ...

# 2004다70024 # 청구이의의소 # 집행채권자 # 전부명령 # 압류 # 부당이득반환 # 부당이득 # 강제집행 # 4294민상195 # 허위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