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기부자가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고 다시 증여가 가능한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기부자가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고 다시 증여가 가능한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1. 질의내용 현재 비영리법인 자문을 진행 중입니다.

해당 비영리법인에서 증여받은 아파트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상황입니다. 법인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아파트를 증여받게 되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최근 현금청산 대상자만 된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다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보니 해당 아파트는 망인이 10년 이상 소유 및 5년 이상 거주한 부동산으로 기부자가 망인 사망 후 상속받은 재산이며, 기부자가 이를 상속받아 4개월 정도 보유만 하다가 비영리법인에 기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기부자와 법인이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4호 예외조항에 의해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기부자가 조합원자격을 취득하고 이를 다시 증여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혹은 다른 방법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사실관계 외에 조합원지위 제한규정에 걸리는 사안은 없을 경우라고 전제하...

# 기부 # 투기과열지구 # 증여계약 # 조합원자격 # 재건축조합 # 재건축 # 도시정비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9조 # 다시증여 # 합의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