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국가로부터 추징금을 징수받을 지위에 있습니다.
추징금 시효가 지나기 전에, 집행관이 갑의 유체동산을 압류한 바 있습니다. 이 때 일단 추징금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해당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체동산의 압류가 취소되었으니, 갑에 대한 추징금 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어진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판례는 “추징금의 시효는 검사의 집행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강제처분인 집행행위를 개시함으로써 중단되고, 이러한 집행행위는 유체동산 압류시 압류할 유체동산을 찾기 위해 추징금 납부의무자의 주거를 수색함으로써 이미 개시되므로 그 때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며, 수색 결과 압류할 물건을 찾아 압류집행한 경우는 물론 이를 찾지 못하여 집행불능이 된 경우나 특정 유체동산을 압류하였으나 나중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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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두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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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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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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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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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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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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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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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의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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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