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가압류 채권자도 경매 배당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매개시 이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려면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것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가압류 등기까지 마쳐야 배당요구가 가능하나요?
2. 검토의견 가압류는 가압류를 신청하고, 결정을 받고, 그 이후에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배당요구 종기 전에 가압류 결정만 제출한 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5조 제1항 은 경매신청의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단순히 가압류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아니라 당해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마친 가압류채권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만일 가압류 집행 전에 가압류결정만을 제출하여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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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다6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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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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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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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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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