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갑의 채권자 병이 갑의 을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전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을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병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도 않았고, 또한 조만간 반환할 기미도 보이지 않은 채 갑에 대하여 위 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으로서는 위 주택을 을에게 명도 하여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536조 제1항 본문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도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229조는 “①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
#
2000다73490
#
임차인
#
임차보증금
#
임대인
#
인도
#
압류
#
민사집행법제229조
#
민법제536조
#
명도
#
동시이행항변
#
강제집행
#
98다6497
#
추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