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주식회사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표이사가 법인도장이 아닌 개인도장을 날인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대표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날인된 도장이 개인도장이라고 하여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영문계약의 경우에는 아예 대표자가 회사명과 개인서명을 합니다. 개인도장이라고 하여도 회사의 의사표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계약의 효력은 인정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지위에서 한 것인지 개인의 지위에서 한 것인지 정황과 서명날인, 표현 등을 모두 살필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불요식 낙성계약이라면 도장이 누구의 것인지는 문제되지 않아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가 개인도장을 날인한 경우 대표권 및 계약의 효력 유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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