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의 병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는데, 관할법원에서는 착오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하는 신청을 하여 위 결정을 경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한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정결정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그 내용과 효력을 달리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바꾸는 것이므로, 경정결정의 한계를 넘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위법한 경정결정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재판이므로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이상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72589 판결). 또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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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7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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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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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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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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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무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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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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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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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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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