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임차보증금 6,000만원에 주택을 임대하였는데, 을의 채권자 병·정이 신청한 각 2,000만원, 3,000만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후 무의 3,000만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으로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위 전부채권자들에게 을의 임차보증금을 어떻게 배분하여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은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1조는 전부명령의 효과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전부명령이 무효로 되는 압류의 경합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전부명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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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다4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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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다1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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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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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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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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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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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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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