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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1. 시작하며 해외주식에 직접투자하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국내 금융기관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국내투자자들도 적지않습니다.

이러한 투자자들 가운데 일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합니다)에 따라 매년 6월 말일까지 해외금융계좌의 현황을 과세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라 합니다.

국내 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 탈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2011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해외 금융회사에 직접 개설된 계좌를 통해 증권, 파생상품, 가상자산, 예금 등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 중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른 일정 요건을 갖춘 투자자들이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때에는 상당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법 개정을 거쳐 현재에는 신고의무와 과태료에 관한 조항은 국제조세조...

#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 # 신고제도 # 해외금융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