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부칙 제3조, 부칙 제14조에 의하여 취득세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이를 반환받기 위한 소를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행정법원에 당사자소송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 사안으로서 2014. 12. 20.경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 상 다세대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을 한 후, 2015. 4. 17.에 보존등기를 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경과조치에 의하여 취득세는 당연히 면제되어야 하는데 구청에서도 경과조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취득세를 수령한 후 아직까지 위 취득세를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부당이득반환의 민사소송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행정법원에 당사자소송으로 해야 하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하시고, 이에 대하여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절차를 밟고 항고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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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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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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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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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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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