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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해산한 후 새로운 조합이 생긴 경우 채무의 승계 여부(동일 구역, 동일 조합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해산한 후 새로운 조합이 생긴 경우 채무의 승계 여부(동일 구역, 동일 조합원)

1. 질의내용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구조합’)이 법원에서 조합설립인가 무효판결을 받아 해산한 후, 동일 구역에서 동일 조합원으로 새로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을 설립(이하 ‘신조합’)한 경우, 구조합의 채무가 신조합체에 승계된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동일 구역이라 하여도 소유자의 변동에 따라 조합원은 달라지는 것이고, 새로운 창립총회를 통하여 제정된 정관이 다를 가능성도 있고, 대표자나 임원도 새로이 뽑힌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일한 조합으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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