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구조합’)이 법원에서 조합설립인가 무효판결을 받아 해산한 후, 동일 구역에서 동일 조합원으로 새로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을 설립(이하 ‘신조합’)한 경우, 구조합의 채무가 신조합체에 승계된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동일 구역이라 하여도 소유자의 변동에 따라 조합원은 달라지는 것이고, 새로운 창립총회를 통하여 제정된 정관이 다를 가능성도 있고, 대표자나 임원도 새로이 뽑힌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일한 조합으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해산한 후 새로운 조합이 생긴 경우 채무의 승계 여부(동일 구역, 동일 조합원)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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