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 전체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증거신청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들 간 재산다툼 사건이기는 하나, 아버지가 동생과 어머니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는데 형은 외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아버지가 해당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특별히 어떤 부동산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통상적으로는 각 개인별 지방세(재산세)부과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다른 지역 부동산에 대하여 확인을 요하는 경우, 지방세부과내역 조회만 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에 사실조회를 하면 명의자 이름으로 보유한 부동산 등기내역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3) 지적전산자료조회서를 제출 받으면 현재 등기된 부동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무관할로 세목별과세증명서를 떼면 전국에서 부과된 세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기간을 장기로 하여 떼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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