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우리나라는 거주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내법인이 외국에 있는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과세를 합니다.
위 배당에 대하여 자회사가 소재한 외국에서도 과세를 하기에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는바, 우리나라는 위 배당과 같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 세액을 납부한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공제대상 국외원 천소득이 해당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다만,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위 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5년간 이월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다음연도부터 국외 원천소득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로서는 이월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내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에 대하여 손금산입방식과 세액공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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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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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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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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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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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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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