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부동산 전체를 조회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법인도 조회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소송 중인 경우 국토교통부에 법인등록번호로 사실조회하시는 방법이 가장 간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행목적으로 임의로 확인하려고 하시는 것이라면 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등기소에서 법인등록번호로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재산세납부 과세대장 등을 통하여도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법인 소유 부동산을 조회하는 방법(사실조회, 재산세납부과세대장)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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