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종중에서 총회결의 없이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불법으로 이전등기를 한 임원진이 이전 당시 형식상으로 매매대금을 받았다고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그 등기가 무효이므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반환받고자 하는데, 이를 위하여 당해 소송에서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 원인무효의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일반 경정청구로 기한을 제한하고 있으나, 제2항은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제2항에 근거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더불어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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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누8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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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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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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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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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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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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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