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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판결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지 여부(96누890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판결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지 여부(96누890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1. 질의내용 종중에서 총회결의 없이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불법으로 이전등기를 한 임원진이 이전 당시 형식상으로 매매대금을 받았다고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그 등기가 무효이므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반환받고자 하는데, 이를 위하여 당해 소송에서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 원인무효의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2. 검토 의견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일반 경정청구로 기한을 제한하고 있으나, 제2항은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제2항에 근거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더불어 위 ...

# 96누8901 # 경정청구 # 국세기본법제45조의2 # 부당이득반환청구 # 소유권이전등기 # 양도소득세 # 원인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