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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청구

 암 진단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청구

1. 질의내용 보험금청구 관련 소송입니다.

갑이 자택에서 사망하였는데, 부검 감정 결과 암종이 관찰되고 뇌까지 암세포가 전이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다른 질병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바, 위와 같은 사정이 사망원인으로 소견서에 기재되었습니다. 갑의 모친은 원고로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의 약관에는 조직검사,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 등을 기초로 진단확정이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만약 이런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영상의학검사에 의한 암진단과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은 생전에 암진단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1) 이러한 상황에서 부검의의 진단을 병리학적 진단, 혹은 그에 준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2) 보험사의 약관이 약관규제법에 위반하는 약관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부검의의 진단도 약관상의 보험금청구 요건이 되며, 요건이 충족되지 않 는다고 하면 그러한 약관은 약관규...

# 보험금청구 # 암진단 # 약관규제법위반